사업분야
BUSINESS AREA

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이란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칼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는 다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클린코리아 취급 대상 폐기물

1. 평택(본사/제1공장)

  • 폐유 (액, 고상)
  • 폐유기용제 (비활로겐족)
  • 폐오일휠터 분진
  • 폐산, 분진
  • 폐합성수지

2. 경주안강(제2공장)

  • 폐유 (액, 고상)
  • 폐유기용제 (비활로겐족)
  • 폐오일휠터 분진
  • 폐산, 분진
  • 폐합성수지

필요절차

1.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지정폐기물이 해당되는지 여부판단
2. 운반 및 처리업소와 계약 후 처리계획서(별지 5호), 수탁확인서, 분석결과서 작성
3. 사업장주소 관할 환경청 또는 시, 구청에 제출 신고
4. 환경청 또는 시,구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적정통보 또는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의 공문수령
5. (주)클린코리아(수집운반업체)에 수거요청
6. (주)클린코리아 차량방문(수거&적법처리, 재활용)

수집운반업

1.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2. 수집운반가능 폐기물

  • 폐유 (액,고상)
  • 폐유기용제 (비할로겐족)
  • 폐오일필터
  • 폐산, 분진
  • 폐합성수지
  • 분진, 폐합성수지
  • 폐페인트, 폐락카

3. 타 업체와의 비교

  • 배출업소의 원가절감 실현현재 폐기물 시장형성은 유분 10%이내의 폐유나 폐유기용제는 정제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그 외의 수분함량이 많은 폐유나 폐유기용제는 소각처리하고
    상황에서 각 배출업체 마다 과다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유분이 함유된 폐유류(폐유슬러지, 폐윤활유, 폐절삭유), 폐유기용제 등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을 소각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연료로 제조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운반과 환경법에 적합한 처리㈜클린코리아는 타업체와는 다르게 80여대의 수집운반업 차량을 보유하여 전국을 영업권에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평택에 본사를 두고
    경북 경주(안강)의 제2공장과 연계하여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고 또한 전국에 영업소를 두고 전국 폐기물의 신속한 수집,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