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칼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는 다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지정폐기물이 해당되는지 여부판단
2. 운반 및 처리업소와 계약 후 처리계획서(별지 5호), 수탁확인서, 분석결과서 작성
3. 사업장주소 관할 환경청 또는 시, 구청에 제출 신고
4. 환경청 또는 시,구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적정통보 또는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의 공문수령
5. (주)클린코리아(수집운반업체)에 수거요청
6. (주)클린코리아 차량방문(수거&적법처리, 재활용)